정관

정관

제정 2025. 7. 31.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령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재자원에너지협회(이하 "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영문 명칭은 Korea Recycling resource Energy Association(약어 “KREA”라한다)으로 한다

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고,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재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, 관련 산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자원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서 국가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등 정책 방향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  •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재자원 에너지 사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연구
    • 재자원 에너지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사업
    • 재자원 에너지관련 국내·외 정보수집 및 홍보 사업
    • 국내·외 연구소, 관련 본회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
    • 재자원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조사·협력
    • 재자원 에너지관련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
    • 재자원 에너지관련 전시회 사업 및 간행물 발간·배포
  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  • 기타 본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단, 본회는 그 수익을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.

제 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
  •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 회원, 일반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하며, 본회의 설립 취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사 또는 그 관계자로 한다.
  • 이사회 회원은 재자원 에너지관련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내의 모든 기업체 관계자로써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 후 1년 이상 지난 회원사로서 일반정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 선임한다.
  • 일반정회원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재자원 에너지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체, 재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체, 이와 관련 시설·장비 사업체 관계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 • 특별회원은 재자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지자체, 공공 기관, 대학 등 연구기관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가입)

  •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등에관한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  •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이사회 회원과 일반정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자료및출판물을받으며,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있다.
  •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

제8조(회원의 의무)

  • 회원은 본회의 정관, 제 규정, 총회와 이사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 의무와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 의무를 진다. 다만,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자율로 정하여 낼 수 있다.
  • 회원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, 휴폐업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본회에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(탈퇴 및 제명)
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
    •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
    •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
    • 폐업한 경우
    • 회비 및 분담금 등의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내지 않았을 때
    • 본회와의 연락 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
  •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․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• 회장은 회원을 제명할 때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으면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중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 3장 임원 등

제10조(임원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10인 이내
  • 상임부회장 1인
  • 이사 10인 이내
  • 감사 1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  •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  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부회장)

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  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

  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2항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18조 (고문, 실무위원)

  • 본회에는 고문, 실무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  • 고문 및 실무위원은 재자원에너지산업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5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.

제 4장 총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(구분과 소집)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(전자문서 포함. 이하 같다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2조(의결정족수)

  •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행사 시에는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(상임부회장은 제외한다)
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사항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5장 이사회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6조(구분 및 소집)
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)

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9조(의결정족수)

  •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,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상임부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
  •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  •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 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3조(수입금)

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가입비 및 회비
  • 각종 기부금
  • 회원사의 위탁업무 대행으로 인한 분담금
  •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• 기타

제34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35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  •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(차입금)

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8조(임원의 보수)

  •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상임부회장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상임부회장은 겸직을 할 수 없다. 다만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다.

제 7장 사무부서

제39조(사무국)

  •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40조(위원회)

  •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•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8장 보칙

제41조(법인해산)

  •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2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3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