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2025. 7. 31.
제 1장 총칙
제1조(명령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재자원에너지협회(이하 "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영문 명칭은 Korea Recycling resource Energy Association(약어 “KREA”라한다)으로 한다
제2조(소재지)
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고,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재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, 관련 산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자원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서 국가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등 정책 방향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제 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제6조(회원의 가입)
제7조(회원의 권리)
제8조(회원의 의무)
제9조(탈퇴 및 제명)
제 3장 임원 등
제10조(임원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)
제12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제14조(상임부회장)
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.
제15조(임원의 임기)
제16조(임원의 직무)
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
제18조 (고문, 실무위원)
제 4장 총회
제19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20조(구분과 소집)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제22조(의결정족수)
제23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 5장 이사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
제26조(구분 및 소집)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제28조(서면결의)
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9조(의결정족수)
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제 6장 재산 및 회계
제31조(재산의 구분)
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 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33조(수입금)
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제34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제35조(예산편성 및 결산)
제36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7조(차입금)
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8조(임원의 보수)
제 7장 사무부서
제39조(사무국)
제40조(위원회)
제 8장 보칙
제41조(법인해산)
제42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3조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